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어요. 또한 가을이 접어들면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영하의 날씨인 한 겨울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 취약계층 가정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추운 겨울을 따뜻이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 적용)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3.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단계 : 수급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선정 단계 : 시군구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하며,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구축, 에너지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 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2021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주민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