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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바뀌나

un택트시대의 deep택트 소울트레인 2023. 7. 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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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滿)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공문서·사문서에 나이가 적혀 있는 경우, 나이를 세는 방식에 관해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모든 나이 표기는 만 나이 셈법으로 센 것으로 해석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무엇이 바뀌나 자세히 알아보자.

당신이 계약서에 적는 30세, 28일부터 만 나이로 간주

정부가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것은, 국내에서 나이 셈법으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가 혼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유업 임금 피크제 분쟁’이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0년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늦추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만 나이 통일법 완벽 정리

 

이후 2014년 정년을 60세로 다시 늦추면서 각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제에 따라 임금 삭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시점에 관한 표기 ‘56세’를 두고, 이를 ‘만 55세’와 ‘만 56세’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 간에 이견이 생겼다. 이견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돼, 1심과 2심,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만 나이 통일법
사진 조선일보 / 그래픽=이동운  일러스트=박상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현재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 셈법이 기본이지만, 일부 법령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를 나이로 간주하는 ‘연 나이’ 셈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 나이’ 셈법조차도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한국식 나이’와 달라서 혼란이 생겼다. 한국식 나이 셈법은 사람의 나이를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 사람이 나이를 한 살씩 먹는 방식인데, ‘연 나이’에 1을 더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현재 법령상 ‘연 나이’ 셈법을 쓰고 있는 제도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셈법을 쓰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당장 현행 ‘연 나이’ 셈법을 쓰는 제도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현행 연 나이 셈법대로 결정된다. 어린이들은 ‘만 7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올해 3월 1일에는 2016년생이 생일과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내년 3월 1일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확립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술 담배 구입과 초등학교 입학은 연 나이로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연 나이 셈법대로 정해진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담배를 사려며 연 나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즉 올해엔 2004년생부터,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병역법에 따라, 올해에는 2004년생, 내년에는 2005년생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이나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내년에는 각각 2006년생, 2003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당연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통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민간에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이 만 나이 통일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간 계약서나 회사 내규, 복약지도서 등 민간 문서에 표기된 나이도, ‘만 00세’처럼 ‘만’ 자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적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해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거나, 해당 문서에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별도 언급이 있었다면, 그런 합의나 언급이 우선이다.

금융상품 가입 시 변화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을 제외한 은행·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금융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달 출시된 은행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설정했고, 청년 전세 대출 역시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다. 각 은행과 카드사는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 등에서 나이 표기만 ‘만 19세’에서 ‘19세’로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나 한국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만 나이±1)’가 적용된다. 보험나이란 계약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개월 단위까지 계산해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가 적용 안 되는 분야는

예컨대 1996년 10월 9일생인 A 씨와 1997년 4월 9일생인 B 씨가 오는 28일 보험에 가입할 경우 A 씨는 26년 8개월, B 씨는 26년 2개월이 된다. 이때 A 씨는 끝수가 6개월 이상이라 보험나이가 27세가 되고, 끝수가 6개월 미만인 B 씨는 26세가 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보험 상품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보험도 복잡한 보험나이 대신 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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