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un택트시대의 deep택트 소울트레인 2022. 9. 21. 15:38
반응형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혼란

코로나로 많은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소득의 불안 정속에서 부동산 상황과 정책 입안이 바뀔 때마다 관련 세제로 국민들의 관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국세청 안내문만으로 종합 부동산 특례 판단은 어려워 9월 말 특례신청까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청원에 탄원이 올라온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특례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1세대1 주택자로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확대됐지만,그 적용에 대한 일부 납세자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세청 안내만으로는 납세자 본인이 특례대상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특례 신청기한에 임박해서 급작스럽게 세법이 개정,적용되면서 다양한 실무 사례에 대한 검증과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 특례대상

 

종부세 특례대상 부부공동명의자

일부 종부세 납세자는 당장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으면, 9월30일까지 특례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장 복잡한 상황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1세대1 주택자는1주택 특례 적용과 부부 각각의 보유지분만큼만 따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 중 적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자 혼선

 

종부세 특례법 부부공동명의자

1 주택자와 같이 부부합산 11억 원을 기본 공제하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80%까지 추가로 받는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세액공제 없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기본공제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법개정으로 일시적2 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도 1주택 특례범위에 들어오면서 경우의수가 급증했습니다.

 

종부세 특례 부부공동명의 과세
종부세 과세특례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 과세특례 부부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취득하고,각각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거나 지방의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부부 공동명의자는 둘 중 지분이 많은 쪽(동일지분은 납세의무자 선택)으로 1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공동명의 1주택 특례와 함께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 주택 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종부세특례 부부공동명의자 과세
종부세 부부공동명의자 특례

 

종부세 특례신청 부부공동명의자

또한 공동명의자 각각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현행 세법이나 국세청 안내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특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명의자의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은 세법과 시행령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한이 촉박한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신청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 특례과세 부부공동명의자

 

전문 세무사에 의하면 당장 9월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와 특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하루빨리 유권해석을 내려 납세자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례 판단에 대해서도 "공동명의 1 주택자는 특례신청을 통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게 되는데, 해당 납세의무자가 대체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1주택자로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응형